다음 달부터 ‘잠복 결핵’ 치료비 건보 전액 지원…고위험군도 대상_동물 게임 이기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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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잠복결핵 판정을 받은 환자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비를 전액 지원 받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잠복결핵감염에 건강보험 산정특례가 적용돼 본인부담금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잠복결핵 판정을 받은 환자는 그간 정부 예산으로 치료비를 지원받았지만, 앞으로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으로 정식 지정되면서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지원 대상도 확대돼 잠복결핵감염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 외에 ‘결핵발병 고위험군’도 치료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결핵발병 고위험군은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환자·장기 이식으로 면역억제제를 복용하고 있거나 복용할 예정인 환자·종양괴사인자(TNF) 길항제를 사용하거나 사용할 예정인 환자 가운데 결핵 환자와의 접촉력이 있거나 자연 치유된 병변이 남아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잠복결핵감염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고, 흉부 X선 검사를 통한 ‘활동성 결핵 배제검사’에서 최종 진단을 받으면 산정특례 대상자로 신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정특례 대상자 등록 이전에 실시한 검사비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활동성 결핵 배제검사를 받은 날 잠복결핵도 함께 진단받아 산정 특례에 등록하면 검사비도 지원됩니다.

현재 치료를 받는 대상자도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의료기관이나 본인이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추가 검사나 별도의 비용 없이 등록이 가능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산정특례 등록 없이도 현행대로 관할 보건소에서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잠복결핵은 결핵균에는 감염돼 있지만, 몸속에 들어온 결핵균이 활동하지 않아 결핵이 발병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며, 잠복결핵 감염의 10%는 활동성 결핵으로 발병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